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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도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할까? (부가세 환급부터 절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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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만 해당되는 거 아냐?”

“상가나 오피스텔도 등록해야 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상가·오피스·빌딩 등 모든 상업용 부동산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의무입니다. ​단, 주택 임대와는 등록 방법, 혜택, 의무사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택 vs 상업용 임대사업자 등록,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임대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구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상업용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처

지자체(렌트홈) + 세무서

세무서(또는 홈택스)만

목적

민간임대주택법 기반 공적 제도

세법 기반 세무 목적

대상 자산

아파트, 다세재, 오피스텔 등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주요혜택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감면

부가세 환급, 경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사항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상한제

정기 세금신고, 장부관리

핵심 차이점은 주택은 제도 등록 중심으로 공적 혜택 위주이고, 상업용은 세무 등록 중심으로 절세 전략 위주​라는 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데요!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건축물대장(용도 확인용) 정도면 충분
  • 등록 비용: 무료
  • 등록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업종: “부동산 임대업” 선택
  • 사업 개시일 기준 20일 이내 등록 필수
  • 매출(임대료)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 가능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과세 유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준비를 하며, 정기 신고 일정을확인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등록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세 측면에서 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또는 선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세 10%가 과세되지만, 그 대신 매입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 취득이나 신축 시 지출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용들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 건물 매입비
  • 수선·보수비
  • 감가상각비
  • 대출이자
  • 재산세 및 종부세
  •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사업자 임차인과의 거래에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40%가 적용돼, 실질적으로는 매출의 4%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해 세무 관리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다만,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 신축이나 대규모 수선 계획이 있거나, 사업자 임차인이 많다면 일반과세자 선택이 유리합니다.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

 

① 자산 유형 및 용도 체크​

  • 건축물대장 상 주거용(주택) 포함 여부 확인
  • 상가 단독이면 주택 등록 조건 없음 → 세무서 등록만 가능

② 사업자 등록 유형 선택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이 필수
  • 임대료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매출 ≤ 4,800만 원) or 일반과세자 선택
  •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등 여부 고려

③ 필요 경비 및 장부 방식 결정

  • 일반과세자: 복식부기장부 작성 필요 (기장세액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또는 추계경비율 신고 가능, 단 환급불가

④ 각종 비용 경비 처리 준비

  •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수선비, 재산세·종부세,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필요경비 처리 가능

⑤ 계약증빙·신고 체계 정비

  •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게시 등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등록 후 주요 의무사항과 주의점

🗓️ 정기 신고 일정

1. 부가가치세 신고

출처_국세청

2. 기타 세금 신고

구분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

 

💡놓치면 안 되는 의무사항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사업장 현황신고, 현금영수증 발행 도 누락 시 가산세
  • 건물 일부만 상업용인 경우, 주거와 상업 구분 회계 필요
  • 건물 신축 후 미등록 시, 부가세 환급 불가

이런 분들께 등록을 적극 추천!

  • 연간 임대수입 규모가 큰 경우: 수백~수천만원 이상 발생
  • 신축·매입 계획이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으로 초기 비용 절약
  • 사업자 임차인이 많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신뢰성 확보
  • 체계적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경비처리를 통한 소득세 절약

 

향후 양도 시 세금 고려사항

상업용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할 때도 세무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유 3년 이상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등록 시점이 보유기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미리 세무 전략을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도 정확한 등록 없이 시작하면 절세는커녕 세무 리스크만 쌓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특히 임대 수입 규모가 크거나, 세입자가 사업자이고, 신축·매입 과정을 계획 중이라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이나 경비처리 등 실익을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홈택스 상담 센터(126번)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이런 등록 절차나 세금 관리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저희 '리얼바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울 주요 빌딩에 공동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신고나 임차인 관리의 전거로움 없이,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울 주요 권역 내 프라임 오피스 빌딩 투자가 가능한 시대니까요 :)

관심 있으시다면, ‘리얼바이’도 한 번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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