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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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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형제끼리 상가를 사고파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는 건데 뭐 어때?”

싶은 마음에 절차를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가족 사이여도 '엄연한 법적 계약'입니다. 특히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국세청에서 ‘변칙 증여’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오늘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에 거래하기 전, 이 내용은 꼭 알고가세요!

1. 매매 계약은 '제대로' 해야 인정받습니다

“가족끼리 계약서 쓰는 건 형식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도 일반 매매처럼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매매 계약서 작성
  • 잔금 지급 (입금 내역 확인 가능하게!)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필요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세무조사 시 실제 돈이 오갔는지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너무 싸게 팔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변칙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세의 70% 미만 거래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적정한 거래가로 인정받으려면:

  • 실거래가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평가서 확보 (공신력 ↑)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설정

3. 증여세는 최대 50%까지도 부과될 수 있어요

*2025년 2월 28일 시행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4.️ 추가 유의사항

  • 세대생략 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예: 손자녀)인 경우, 증여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시 신고세액의 10~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의 장점은?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 진행하면 효율적인 자산 이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신뢰 기반으로 빠른 의사결정

  • 가격 협상, 일정 조율이 수월
  • 계약 파기나 말 바꾸기 리스크 ↓

✔ 상속세·증여세 부담 분산

  • 장기적으로 계획된 거래라면, 세금 부담을 분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 생전 매매는 상속 시점의 자산 총액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 자산 운용 유연성

  • 가족 내 실사용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면 활용도 ↑
  • 예: 부모 소유 상가 → 자녀가 직접 창업 목적 구매

가족간의 거래 시 Tip.

  • 무조건 ‘저렴하게 넘기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세요.
  • 증빙 가능한 자금 흐름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장기적인 상속·증여 플랜과 연결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자산 이전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방식에 따라 ‘합법적인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믿는 관계일수록 ‘대충’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절차를 지켜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부담을 막을 수 있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거래는 ‘거래답게’

증여는 ‘증여답게’

증빙은 ‘확실하게’

장기적인 자산 계획 안에서 가족 간 거래를 신중히 설계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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